‘제4이통 취소…전국망 로밍 불가 뒤늦게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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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4. 오후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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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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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망 로밍 불가” 법률자문 받아
이해민 조국당 의원 제4이통 취소에 의혹 제기
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 중인 이해민 의원. 영상 갈무리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이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제4 이동통신사 후보자격 취소 결정이 ‘신규사업자의 로밍의무허용이 불가하다’고 해석한 법률자문을 받은 뒤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내놓고 신규 사업자가 자사 망 미구축 지역에서 기지국·코어망 등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로밍)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신규 사업자가 추가로 독자적인 3.5㎓망을 확보한 뒤 전국에 구축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므로, 기존에 통신 3사가 구축한 3.5㎓ 무선 접속망을 일정 기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고 과기부는 설명한다.

그러나 과기정통부가 3월에 관련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전문가들은 “로밍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데 스테이지엑스는 전국 사업자로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 로밍이 아닌 도매 제공 형식에 해당한다”고 봤다. 도매 제공은 알뜰폰처럼 이동 통신사의 망을 빌려 쓰는 대신 대가를 지불하는 개념이다. 또 “과기정통부 장관이 로밍 이용사업자로 고시하려는 경우, ‘28㎓ 서비스 가능 단말기 이용자에게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해야만 로밍이용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현재 28㎓ 지원이 가능한 단말기는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해민 의원은 “정부가 제대로 된 준비없이 신규사업자 도입을 급하게 추진해놓고 막상 법률자문에서 로밍의무허용이 불가하다고 하니 후보자격 취소를 발표해 뒷수습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당 법률 자문 결과는 제4이통 후보 취소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처음부터 사업 구상은 제4이통사가 초기 투자 단계에 28㎓에 더해 이통사 5G망(3.5㎓)을 도매 제공 대가를 내고 활용하다, 나중에 점차 중저대역까지 전국망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 이르러 그 때에 기지국 등을 함께 쓸 수 있도록 로밍으로 지원하자는 취지였다”며 “이통사와 로밍 협상은 구축 한참 뒤에 할 이야기이므로 초기 상황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제4이통사가 28㎓만으로 사업을 하는 초기에는 다른 알뜰폰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기존 이통사망을 임대하여 사용할 수 밖에 없으며, 현재의 전기통신사업법상 이는 도매제공의무제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과기정통부가 법률 자문을 요청한 배경에 대해서는 “스테이지엑스 쪽에서 이통사에 망 이용 도매 대가를 제공하는 협상을 하면서 자꾸 ‘로밍 협상’이라고 말해, 법률 자문을 통해 두 개념을 명확히 구분짓자는 취지로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상원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2일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전국 단위로 로밍을 하고 기술혁신과 투자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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