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에…이정선 교육감 “폐지 대신 보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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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6.28. 오후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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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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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시민연대 “유감” 입장
지난 27일 오전 광주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교육·인권단체 등이 광주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청구안 각하를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광역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수리하며 입법절차에 들어가자,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보다는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교육시민연대는 28일 “학생인권조례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교육계의 의견을 외면한 채 조례 폐지안을 수리한 광주시의회의 유감을 표하며, 무효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교육시민연대엔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등 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일부 종교단체 등이 청구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수리했다. 시의회 운영위는 청구인 명부의 유효 서명수가 광주시 선거권자 총수 150분의 1(2023년 기준 8034명) 이상을 넘었고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회 의장은 30일 안에 폐지 조례안을 발의해야 하며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청구인들은 학생의 권리만 강조하고 한계와 책임이 없어 교사들이 생활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과 함께 학력 저하·성 정체성 혼란 등을 함께 주장하며 조례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교육시민연대 쪽은 “이번 조례 폐지안은 일부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된 주민발의 조례로,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위배되며 헌법,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교육 기본권과 그 정신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지난 27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학생의 인권과 교권은 서로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다. 다만, 특정 구성원의 권한이 강화되거나 책임이 약화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지난 25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페지조례안’을 12년만에 폐지했으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대법원에 폐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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