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한다…민주 “6월 국회 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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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6.27. 오후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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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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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체제 직권남용 이유로 탄핵안 발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 설치법) 개정 입법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참석해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탄핵안 발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현재 ‘2인 체제’라 불리는 방통위에서 중요 의결이 이뤄지는 상황 자체가 위법이고 직권남용이다. 김 위원장의 직권남용을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방통위 체제가 위법하기 때문에 김 위원장뿐 아니라 이상인 부위원장도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법상 방통위는 위원장 포함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이지만, 지난해 8월부터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달 4일 종료되는 6월 임시국회 종료 전에 탄핵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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