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안 발의 국민청원’ 21만명 동의…법사위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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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6.26. 오후 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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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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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청원, 23일 5만명 요건 갖춰 회부돼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26일 오후 7시 기준 21만여명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을 보면, 청원자인 권아무개씨는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올렸다. 이 청원은 공개된 지 사흘 만인 23일 오후 2시께 소관 상임위 회부 요건인 5만명의 동의를 얻어 다음날 법사위로 회부됐다. 청원은 상임위에 회부되더라도 동의 기간(30일 이내)이 남으면 계속 동의를 받는데, 이 청원은 이후 이날 오후 7시 현재 16만여명의 동의를 더 얻었다. 법사위는 향후 이 청원을 심사해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청원은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 행사, 평화통일 의무 위반 등을 윤 대통령 탄핵소추 요구 사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4·10) 총선에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윤 대통령은 국정기조를 전환할 의지가 없다. 반성할 줄 모르는 윤 대통령을 더 두고 볼 수 없다”며 “22대 국회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 갈무리

국민동의청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청원권에 따른 제도로, 상임위는 회부된 청원을 심사해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할 수 있다. 2020년 본회의를 통과한 ‘엔(n)번방 방지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이 동의 요건을 충족한 첫 청원이자, 국민청원의 첫 입법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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