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한 의사 수는 몇 명일까…전담기구 만들어 따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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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6.20. 오후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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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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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정원 논의 여지 열어둬
18일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동네 병의원들도 집단 휴진에 돌입한 가운데 서울 성동구의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오전 단축진료에 나섰다. 이지혜 기자

정부가 의료인과 각계 전문가가 모여 적정한 의사 수를 추정해 계산하는 전담기구를 꾸리기로 했다. 사회적으로 합의된 논의 절차를 마련해, 의대 정원 증원 등을 둘러싼 의-정 갈등을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가 동참하면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을 이 기구에서 다시 논의할 여지도 열어뒀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의개특위)은 20일 의개특위 제4차 회의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해관계가 첨예한 보건의료 분야 특성 상 그간 보건의료 인력 관련 정책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인력 양성 규모 조정 등을 위한 의사결정 시스템을 체계화해, 사회적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의학·간호학·통계학·경제학·인구학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전문위)’를 출범해, 의료 수요 대비 적정한 의료인력 숫자를 산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이 20개 보건의료 직종의 면허·자격 발급 추이, 종사자의 연령·근무지 현황 같은 자료를 전문위에 제공한다. 전문위가 의사·간호사 등의 적정 인력을 추계하면, 각 직역 대표가 위원의 절반 이상을 구성하는 ‘자문위원회(자문위)’가 의견을 제시한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장(사진 오른쪽)과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 사진 보건복지부

이후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책 의사결정 기구’가 전문위·자문위가 낸 결론을 기반으로 의대·간호대 등의 정원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정부가 5년마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만들 때 재정추계전문위가 계산한 장기 재정 전망 등을 반영하는 방식을 참고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의개특위는 전문위의 추계 방식과 주기 등을 오는 9월까지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대학별 입시 요강 등이 이미 발표되어 이들 논의 기구에서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협·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사 단체가 정부 논의기구에 참여하는 경우, 2026학년도 이후 정원은 재논의 할 여지를 열어뒀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전문위 논의 결과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반영될 수 있냐는 질의에 “실제 전문위가 만들어지고, 직종별 자문위에 의협 등 의료계가 참여해 논의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다음 단계가 진행될 수 있다”며 “(추계 방식 등에 대한) 직역 간 이견이 얼마나 빨리 정리 되느냐에 따라 수급 추계 일정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은 바꿀 수 없다고 못박던 기존 입장과는 달라진 대목이다.

이에 의사단체들이 정부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바꿔 의-정 대화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된다. 의협은 지난 18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를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역시 17일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며 “2026년 이후 정원은 객관적인 기준 하에 다시 논의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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