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인증서 대체 몇 개야…‘상호 연동’ 지원한다

입력
수정2024.06.18. 오후 4:10
기사원문
정유경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민간인증서 등 다양한 인증서로 ‘전자 서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이용 기관마다 요청하는 인증서가 달라 각각 따로 발급받아 보관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사진 게티이미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하 과기정통부 ) 와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이 인증서 간 상호연동을 지원하는 ‘디지털인증확산센터’를 18일 개소했 다 . 2020년부터 공동인증서 (옛 공인인증서 ) 외에 금융인증서 · 민간 인증서 등을 선택해 쓸 수 있게 되면서 , 개인의 경우 이용하는 기관마다 요청하는 인증서를 따로 확인해야 했고 만약 기존에 갖고 있는 인증서와 다를 경우엔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 또 이용 기관으로서도 전자서명인증사업자와 개별 계약을 맺거나 사업자별로 다른 간편인증 연동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개발 비용을 투자해야 해 , 인증서 폭을 크게 확대하기 어 려웠다 . 현재 인증서 발급 기관은 모두 21곳으로, 금융결제원과 은행은 물론 비바리퍼블리카·페이코 등 금융서비스 기업 ,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 에스케이티(SKT),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 U ) 같은 이동통신사 등이 다.

사용가능한 인증서를 소개하는 ‘정부24’ 누리집 화면 갈무리.

과기정통부는 이날 21곳 인증서 발급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앞으로 디지털인증확산센터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인증서가 상호 연동할 수 있는 표준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 표준을 적용한 통합모듈 소프트웨어 제작 도구도 배포할 예정이다. 이 제작도구를 사용하여 만드는 이용기관 홈페이지에선 이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전자서명을 연동시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디지털인증확산센터는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올 연말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IT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