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 “800만 생활공간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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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5.28. 오후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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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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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안 폐기 요구
28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부산 시민단체가 핵발전소 안 임시저장 시설 설치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의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영동 기자

부산 시민단체가 핵발전소 안 임시저장 시설 설치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의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역 167개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고리2호기수명연장·핵폐기장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28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고준위특별법안을 폐기하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특별법안에는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핵발전소 안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을 합법화하면서 영구 저장 가능성을 높여 지역의 미래를 암울하게 할 것”이라며 “부·울·경 800만명이 생활하는 공간에 고준위 핵폐기장 건설은 허용할 수 없다. 핵발전소 근처 주민에게 끝없는 희생과 무한한 고통을 강요하는 이 특별법안은 사라져야 한다. 국회에서 졸속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고준위특별법은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고준위 핵폐기물을, 핵 쓰레기를, 핵 독극물 저장·관리시설을 핵발전소 안에 건설하려면 핵발전소 근처 주민의 뜻을 물어봐야 하는 것이 먼저다. 주민 생명과 안전이 직결되는 문제인데도 의견 수렴 절차는 특별법안에 없다. 특별법안 폐지에 주민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안은 핵발전소 연료로 사용한 뒤 남은 위험물질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핵발전소 터 안에 저장·처분하는 중간저장시설 및 영구처분장을 짓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1년 법안 발의 이후 3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되고 있다. 영구처분장 등의 필요성은 오랫동안 제기됐지만, 지금까지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현재 사용후핵연료는 우리나라에서 가동 중인 25기 핵발전소 안에 임시 저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2030년부터 저장시설이 가득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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