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진입을 시도 중인 가운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무효를 주장하며 "집행 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오전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하자 윤갑근·김홍일 변호사 등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며 항의했다. 윤 변호사는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 조항이 없다"며 "모든 행위는 불법이고 내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 영장에 의한 위법한 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며 "전 과정을 철저히 채증해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관저에 대해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적인 침입이 있을 경우 경호처의 매뉴얼에 의해 경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영장 집행에 항의한 윤 변호사가 "대통령은 헌법기관"이라며 경찰을 향해 "움직이지 말라"고 하자 경찰 역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 방송을 반복하며 관저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