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와 협의에 따라 연금 방식으로 돈을 직접 받는 대신 요양시설 입주권, 헬스케어 이용권 등 현물 형태의 서비스로 대체해 받을 수도 있다. 지금의 고령층 상당수가 외벌이를 하다 보니 소득이나 자산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도 가족 생계를 위해 종신보험을 유지해온 경우가 많았던 만큼 정책 대상자는 수백만명에 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료 납입이 완료돼 유동화가 가능한 종신보험 계약 건수가 현재 362만건”이라며 “고령층은 금융자산은 적고, 부동산과 종신보험을 주로 보유하고 있다. 보험도 주택연금처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사망보험금의 몇 퍼센트까지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할지 등을 보험사와 추가 협의해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초고령자가 실손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대상을 70~75세에서 90세로, 보장 연령을 100세에서 110세로 확대한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연금저축계좌에 의료저축계좌 기능을 부여해 ISA에서 의료비를 인출할 경우 납입 한도를 복원한다. 또 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이용하는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기존 고금리 상품 계약자, 고령층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해 금리를 낮출 예정이다.
금융지주의 핀테크 출자 제한을 완화하고 법인의 암호화폐 투자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등 금융‧암호화폐 산업 규제는 개선한다. 규제 개선을 거쳐 금융지주는 핀테크기업 지분을 15%까지 보유(현행 5%)할 수 있게 된다. 금융사는 성장 가능성이 큰 핀테크를 찾아 투자하고, 핀테크 기업은 금융사와의 협업을 할 수 있다. 금융지주의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이 투자자문업 등 금융사를 지배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준다.
법인의 암호화폐 거래소 실명 계좌 발급이 허용된다. 비영리법인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세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는 은행이 금융당국 지도에 따라 법인에 대해선 실명 계좌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비영리법인부터 암호화폐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대학이나 수사기관이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현금화 할 수 있다. 밸류업 주주환원 촉진세제, ISA 세제지원 강화 등 밸류업은 지속 추진키로 했다.
은행이 위험을 부담하지 않다 보니 심사 없이 ‘묻지마 대출’이 실행됐고, 전셋값을 끌어올렸다는 게 금융당국의 문제의식이다. 전셋값이 오르면 집값도 오른다. 전세대출 잔액이 200조원에 육박하는 등 대출 증가세가 이어지자 이를 억제하겠다는 목적도 있다. 다만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는 방안은 서민 주거안정을 고려해 유보하기로 했다.
보증비율 인하로 인해 은행이 전세대출의 위험을 반영해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증비율 인하에 따른 부작용으로 빌라 전세대출이 일부 거절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리 하락 추세에 있는 지금이 전세대출 제도를 정상화할 수 있는 적기”라며 “부분 보증이 되면 금리가 조금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게 큰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