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체포 집행" 경찰에 떠넘긴 공수처 "수사권은 우리가 유지"

입력
수정2025.01.06. 오후 3:25
기사원문
조문규 기자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만료일인 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오동운 공수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법원에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체포영장에 대해 7일 이상 유효기간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달아 판사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5일 오후 9시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다”고 공개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법 제47조, 형사소송법 81조와 200조의6에 근거해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경찰)에 일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 현장 지휘 통일성 등을 고려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넘긴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윤 대통령 측의) 강한 저항을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경찰에서 신속히 제압하고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수사 역량의 한계도 인정했다. 이 차장은 “(인력을) 끌어봤자 50명인데 200명 스크럼을 어떻게 뚫나, 인력 한계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경찰에 사건을 다시 이첩할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이 차장은 “공조수사본부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기꺼이 이첩해서 협조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조사 주체는 공수처라고 분명히 했다.

검찰 재이첩 가능성에 대한 질문엔 “절차에 따라 역할을 다 하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권한이 없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에서 윤 대통령 관저로 진입한 이후 5시간 20여분 동안 대통령실 경호처와 대치하다 집행 불가능 판단에 따라 철수한 바 있다.


기자 프로필

구독자 0
응원수 0

열심히 세상과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