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법원에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체포영장에 대해 7일 이상 유효기간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달아 판사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5일 오후 9시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다”고 공개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법 제47조, 형사소송법 81조와 200조의6에 근거해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경찰)에 일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 현장 지휘 통일성 등을 고려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넘긴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윤 대통령 측의) 강한 저항을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경찰에서 신속히 제압하고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수사 역량의 한계도 인정했다. 이 차장은 “(인력을) 끌어봤자 50명인데 200명 스크럼을 어떻게 뚫나, 인력 한계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경찰에 사건을 다시 이첩할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이 차장은 “공조수사본부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기꺼이 이첩해서 협조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조사 주체는 공수처라고 분명히 했다.
검찰 재이첩 가능성에 대한 질문엔 “절차에 따라 역할을 다 하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권한이 없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에서 윤 대통령 관저로 진입한 이후 5시간 20여분 동안 대통령실 경호처와 대치하다 집행 불가능 판단에 따라 철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