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일정을 개시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은 이날 오후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다.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았다.
국회의 탄핵의결서는 헌법재판소를 거쳐 이날 오후 5시 16분 한 대행에 전달돼 이 시각부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한 총리 면담에 이어 합참의장과 통화하고 외교·국방·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서면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안보·치안 관련 일정을 소화한다. 이어 오후 6시쯤 서면으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오후 6시 30분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 예정이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름이 없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오후에는 기자들을 만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한 대행 탄핵의 주요이유가 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지 않겠단 뜻으로도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