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딸에게 자신의 남자친구와 성관계하고 용돈을 벌라고 말한 4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42)와 A씨 남자친구 B씨(48)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아동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당시 13살이던 자신의 딸에게 "엄마 남자 친구와 만나서 성관계하고 용돈을 벌어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SNS 통해 보낸 혐의를 받는다. B씨도 A씨 딸에게 "용돈 받고 좋잖아"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딸이 용돈을 달라고 한 것에 화가 나 B씨와 함께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은영 부장판사는 "패륜적인 성매매 제안을 받은 피해 아동이 겪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의 가치관 형성 및 인격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 분명하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