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도미카와 유다이(당시 17세)는 지난해 7월 13일 갑작스레 숨졌다. 당시 그는 오사카부 사카이시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소에서 왼쪽 사랑니 발치 수술을 받던 중이었다.
유다이는 4개월 전에도, 이 때도 같은 병원에서 사랑니를 뽑기 위해 전신 마취를 한 채 수술대에 누웠다. 치과에서 나는 기계 소리를 유달리 싫어했기 때문이다.
4개월 전엔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이날은 문제가 생겼다. 96% 이상이어야 정상인 혈중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의료진은 단순 기관지 경련으로 판단하고 수술을 계속 이어갔다. 알고 보니 튜브 끝 부분이 빠져 산소가 폐로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의료진은 끝까지 눈치채지 못했다. 저산소 상태에 빠진 유다이는 결국 사고 발생 약 한 달 만에 사망했다.
이 사연은 유다이의 아버지 유오(48)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 나서며 비로소 알려지기 시작했다. 유오는 “병원 측은 아들의 혈중 산소포화도가 20% 정도로 심정지 직전이 되었을 때에야 구급차를 불렀다”며 “저산소가 1시간가량이나 지속됐는데 왜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모르겠다”고 분노했다.
이어 “그들은 목숨보다 치료를 우선했던 것 같다”며 “들으면 들을수록 있을 수 없는 사고”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고 후 병원 측으로부터 A4용지 한 장 분량의 보고서를 전달받았지만, 상세한 수술 타임라인이나 실수의 원인 등은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오는 아직도 아들을 잃은 지난해 7월을 잊지 못한다. 그는 “아들을 잃는다는 건 마치 지옥에서 사는 것과 같다. 더 이상 그 누구도 이런 기분을 느끼지 않길 바란다”며 “진료소는 지역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재발 방지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현지 경찰은 최근 당시 수술을 집도한 남성 치과의사(55)와 여성 마취 전문의(34)를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서류 송검(불구속 의견 송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