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피해자지원센터가 지난해 불법 촬영물 24만5416건을 삭제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2019년 9만338건에서 약 2.7배 증가한 수치다. 이 중 딥페이크 피해 신고는 2019년 134건에서 올해(지난 25일 기준) 781건으로 5.8배 증가했다. 그러나 이같은 삭제건수 증가보다 불법 촬영물이 퍼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정부에선 강제로 삭제할 권한도 없는데다 인력이 부족해 불법 촬영물 확산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는 “삭제에 강제성이 없다 보니 모니터링과 메일 등으로 딥페이크 삭제 요청을 하는 게 할 수밖에 없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불법 사이트 차단을 요청해도 도메인을 옮겨 새로 (불법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2020년 ‘n번방’ 사건 당시 67명이었던 피해자지원센터 인력이 2021년 이후엔 39명으로 감소하면서 대응력에도 한계가 생겼다는 설명이다.
기술적 한계 역시 뚜렷하다. 현재 불법 영상물 적발은 ▶원본 영상 해시값(고유값) 대조 ▶피해자 얼굴 등 영상 특징을 수치화한 데이터베이스(DB)로 대조 ▶불법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검색하는 방식 등으로 이뤄진다. 해당 업무 경험이 있는 수사관은 “해시값은 영상 사이즈만 변경해도 바뀌고, 영상 DB화도 모든 게시물을 잡아내진 못한다”며 “담당자가 영상 내용을 외우고 며칠씩 야근하는 게 예삿일”이라고 말했다. 대검은 “불법 사이트들의 주기적인 도메인 변경과 IP 추적 회피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날 텔레그램서 지능방을 운영한 20대 남성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 22일 긴급체포돼 구속됐고, 범행의 피해자는 246명으로 조사됐다. 약 4년간 성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만개가 넘는 불법 성 영상물을 유포한 30대 남성 B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