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26일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비행기에 탑승하려 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4시께 광주공항에서 친구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로 향하는 항공기 탑승 수속을 밟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입장에서 신원을 확인하던 공항 보안요원이 신분증 사진과 A씨가 다른 모습인 것을 보고 수상히 여겨 현장에서 적발해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 진술에서 A씨는 “제주 출장 갈 일이 있는데 신분증을 잃어버려서 친구의 신분증을 빌려 항공권 예매 후 탑승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