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찌르고 태연히 커피 마시러 간 60대…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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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8.22. 오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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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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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여성 채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대구 남구에서 60대 여성 B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가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고 형광등을 끈 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목에 큰 상처를 입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A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가게 밖으로 나와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 캔커피를 가지러 갔다.

그사이 B씨는 일어나 가게 밖으로 나가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20여일 만에 숨졌다.

A씨는 B씨로 인해 아파트 소유권과 업무에 사용하던 포크레인을 처분하는 등 신세를 한탄하던 중 B씨가 지인들에게 자신의 험담까지 한다고 생각해 범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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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YE24팀의 김은빈 기자입니다. 디지털 콘텐트를 활용해 다채로운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독자들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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