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협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진상조사위 활동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시정 명령을 협회에 내렸다.
앞서 문체부는 배드민턴협회 진상조사위 구성이 절차 위반이라고 판단해 주무관청의 감독 권한(민법 제37조)을 활용, '협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성하라'고 배드민턴협회에 권고한 바 있다.
협회 관계자는 "조사위 해체나 종료는 아니고 일단 멈춘 것은 사실"이라며 "문체부가 협조를 구할 경우 진상조사위 위원들이 활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지난 16일 자료를 내고 "협회 정관은 단체 내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진상조사위 구성 절차 위반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협회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집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해 승인받아야 한다'는 예외 조항을 활용했지만, 진상조사위 구성은 결코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는 게 문체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안세영 발언과 관련한 진상조사는 향후 문체부 조사단과 대한체육회 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다만 협회는 진상조사위를 통하지 않더라도 안세영과의 면담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진상조사위는 이번 주 안세영의 의견을 청취하려 했으나 일정 등의 문제로 조사가 성사되지 않았다.
안세영은 지난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협회와 시시비비를 가리는 공방전이 아닌 제가 겪은 일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