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조성현 PD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지난 14일 불구속 송치했다. 조 PD는 ‘나는 신이다’에서 JMS 여성 신도의 신체가 나오는 영상을 당사자 허락 없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성폭력처벌법 14조 2·3항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대상자 의사에 반해 반포·상영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퍼뜨릴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다큐멘터리엔 얼굴만 모자이크 처리된 여성 10여 명이 나온다. 이 영상은 JMS 측이 정씨를 위해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JMS 측은 영상 속 신도 중 2명의 진술을 담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사람의 신체가 담긴 영상을 배포했다”며 조 PD를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6월 조 PD를 한 차례 조사한 뒤 당사자 허락 없이 나체 영상을 공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해도 실질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다”며 “꼭 자극적인 영상을 써야만 공익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2021년 일산동부경찰서는 해당 영상을 JMS 반대 카페에 올린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를 받는 B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영상 속 여성을 비방할 목적이 없고, 특정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였다. 2012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영상을 게재한 사이트를 차단해달라는 진정을 공익성을 이유로 기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