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전공의,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군 입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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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8. 오후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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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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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앞에서 이동하고 있는 의사. 연합뉴스
정부가 수련병원의 결원 제출 시한이 지났는데도 복귀한 전공의들이 많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의료공백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17일자로 각 수련병원별 최종 전공의 결원 규모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돼 집계·검토 중”이라며 “유감스럽게도 대다수 전공의가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각 수련병원은 결원 확정 마감 직전까지 전공의들의 복귀를 설득했으나, 대다수가 뚜렷한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음에 따라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 중 1만명 이상이 사직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보건복지부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에 사직 처리를 하면서 (그 규모를) 제출 안 한 기관이 있는 걸로 확인했다”며 “이들 병원에 대해서는 전공의 정원 축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감원 규모는 사정을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9월 복귀 시 제공하기로 한 수련 특례 외에는 추가적인 (복귀) 유인책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수련병원에서 1명이라도 더 많은 전공의를 고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하반기 모집에서는 지역별 지원 제한을 두지는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 전공의들은 사직 후 ‘빅5’ 등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복귀해 수련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김 정책관은 또 “9월 모집을 통해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군 입영 연기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라며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은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입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보통 군의관은 매년 700∼800명을 수급하는데, 미복귀 군 미필 전공의들이 모두 한꺼번에 내년에 군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의무사관 후보생이라서 일반병으로도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상황이 더 열악해진 응급실에 대해서는 “전공의가 빠져나가서 응급의료센터 교수님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고, 응급의료센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응급의료센터 10곳이 운영 중단 위기에 놓였다는 보도가 있던데, 이는 과도한 주장이라고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응급의료센터 상황을 살피고 있고, 응급의학과 외에 다른 전문 과목의 인력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또 광역응급상황실의 전원, 이송 업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운영이 중단된 순천향대천안병원 응급실의 경우 환자 중증도에 따라 근처 4개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장관은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아도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며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현장을 꼼꼼히 점검해 비상진료대책을 지속 보강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공의 의존도가 큰 상급종합병원의 당직수당과 신규채용 인력 인건비를 지속 지원하고 중증 응급환자 진료 시 병원 간 협력과 이송이 원활하도록 힘쓰겠다”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지속가능한 진료 체계를 마련해 과도한 전공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혁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등 숙련인력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며 “빠르면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도 의료계에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의정 대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김 정책관은 “정부는 전공의들의 7대 요구사항 중 의대 증원 백지화,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를 제외하고는 충분히 협의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등은 이미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가 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경청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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