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도 성추행 할 수 있나"…서른살 어린 여직원에 시의원 한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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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6. 오후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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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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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전과 천안에서 일부 지방의원의 성추행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천안시공무원노조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시의회 사무국 소속 여직원을 지속해서 성추행한 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사진 천안시공무원노조]
천안시공무원노조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 여성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속해서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은 천안시의회 A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노조는 “자신보다 서른 살이나 어린 여성 공무원에게 자신의 성관계 습관을 얘기하고 화장을 요구하거나 안경을 벗게 한 뒤 외모를 지적하는 등 행위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서른살 어린 여직원, 1년간 성추행"
노조는 "A의원이 신체를 접촉하며 여직원을 부르고 성희롱 발언을 하며 악수를 길게 하거나 물건을 주고받을 때 고의로 신체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성추행을 일삼았다"고 했다. 지속한 성추행으로 피해 여직원은 성적 수치심과 공포를 느껴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이라고 노조는 설명했다.

공무원노조는 천안시의회가 피해를 호소한 여직원을 보호하지 않고 2차 가해에 나섰다고 비난했다. 피해 여직원은 최근 천안시의회 상임위원회 배정을 통해 A의원과 같이 일하게 되자 의회 사무국장과 의장을 통해 전보 조처를 요청했다. 하지만 천안시의회는 이를 묵살했다고 한다. 천안시의회는 공무원노조가 기자회견을 하자 피해 여직원을 다른 부서로 전보 조처했다.
천안시의회 한 의원이 사무국 소속 여직원을 1년 여간 지속해서 성추행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 천안시의회]
천안시공무원노조는 “A의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가한 것”이라며 “자신의 아내와 딸에게도 이런 성희롱과 성추행을 하고 싶은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천안시의회 민주당 의원 "참혹함 금치 못해"
노조는 A의원이 피해 여직원에 사죄하고 의원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에게는 피해자 보호 조치하고 A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청했다. 천안시의회에는 공무원 대상 성희롱·성추행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지난달 10일 천안시청 로비에서 천안시의회 여성의원들이 비속어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서 있다. 뉴스1
천안시의회에서는 올해 초에도 동료 의원간 성추행 사건이 발생, 공분을 사기도 했다. 천안시의회의 한 여성 의원은 지난 1월 26일 단체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B의원이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고의로 접촉했다며 사퇴를 촉구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B의원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해당 의원님께도 정중히 사과를 드린다”고 밝힌 뒤 소속 정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본지는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장과 A의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A 의원은 17일 반박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의회, 성추행 피소 의원 징계 절차
이런 가운데 대전시의회는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고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C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 C의원은 지난 2월 27일 자신이 속한 국민의힘 총선 후보 사무실 승강기 앞에서 캠프 일을 돕던 30대 여직원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이달 초 피소됐다. C의원은 지난해 8월에도 대전시의회 여직원을 성희롱해 국민의힘 대전시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대전시의회는 지난 12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 신진호 기자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대전시의회 의원 22명 가운데 11명이 C의원 징계요구안을 발의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C의원을 상대로 소명 절차와 자문위원회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 뒤 3개월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의장은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상정, 전체 의원을 의견을 통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제명 위해서는 의원 3분의 2 찬성해야
징계 종류는 의원직을 상실하는 제명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공개회의에서 사과, 공개회의에서 경고 등이다. 제명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가결된다. C의원은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 5일 팩스로 국민힘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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