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수급시 '최대 50%' 감액…"저임금·일용직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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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6. 오전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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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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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면 급여액을 최대 절반까지 감액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8건의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한 차례 추진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은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급여액을 감액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감액 기준은 추후 시행령에 위임될 예정인데, 5년간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은 50% 감액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또 실업급여를 다시 받기 위한 대기기간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할 수 있는 방안도 담겼다.

이는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경우가 매년 확대되면서 도덕적 해이가 커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다만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나 일용 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에 대해선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을 통해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에 대해선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에서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해 단기 일자리를 계약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부과된 보험료 대비 지급한 구직급여액이 높은 사업장이 대상이다.

다만 반복 수급자에 대한 수급액 감액을 놓고 노동계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노동계는 반복 수급은 부정수급이 아닌 고용불안에 의한 것으로, 청년·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핵심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동 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합리적 논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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