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탄핵' 검사, 정청래 겨냥 "국회법 잘 아시니 위법 절차 종결을"

입력
수정2024.07.09. 오전 10:07
기사원문
한지혜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국회법을 잘 아시는 법제사법위원장님이 탄핵안 소추권이 남용된 상태를 지속시키지 않고, 위법한 소추 절차를 종결시켜 줄 것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지난달 말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 의원이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국회법을 공부하라'며 설전을 벌였던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차장검사는 지난 8일 오후 10시쯤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권력자의 희망 사항을 안 들어주었다고 탄핵 발의는 언제든지 당할 위험이 있는 후진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탄핵 관련 법조문을 공유했다.

그는 "성남지청 차장으로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부장으로서 봐야 할 자료가 많음에도 탄핵소추가 발의된 상황"이라며 "사무실에 남아 현재의 본업과 무관한 탄핵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고, 준비하는 상황이 한심스럽기 그지없고, 이 자체가 행정권의 집행 방해가 아닌가 하는 기분을 지울 수 없다"고 토로했다.

강 차장검사는 "탄핵소추의 발의는 '증거'를 제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조사를 빌미로 탄핵소추권 발의권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인다"며 "저를 포함해 금번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4명의 검사에 대한 소추안에는 증거가 아예 없거나 조사 참고 자료 수준에 불과한 언론 기사만 붙어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다면 발의안이 가결되면 안 되는 것인데, 위법하게 가결된 상황이라면 국회의장은 이에 대해 신속하게 표결로서 부결 처리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강 차장검사는 또 "발의된 탄핵소추안이 회부된 경우 법사위는 지체없이 조사·보고하여야 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는 국회가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정치적 목적으로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킬 의도로 발의만 해 두고 국가 기능 수행에 중요한 공무원을 불안정한 상태에 두는 등의 탄핵소추권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아닌가 한다"고 했다.

강 차장검사는 민주당의 '검사 4인(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탄핵소추안' 발의 이후 지난 7일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남용하여 허위 사실을 기초로 자기편 수사를 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며 "부패한 권력자가 속한 정파에 의한 권력의 오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순신 장군을 투옥했던 선조도 해상전력을 없애버리는 추가 잘못을 저지르진 않았다"며 민주당에 날 세웠다.

민주당은 지난 2일 탄핵안을 발의했으며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법사위로 회부됐다. 당초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탄핵안에 대한 본격적 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오전 비공개회의를 하고 '탄핵소추안'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 등 조사 일정 논의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