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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가 보고한 ‘첨단 모빌리티 기술 수준 평가 결과’다. 미국의 기술력을 100으로 봤을 때, 그 뒤를 쫓는 국가들의 기술력을 점수로 표기한 것이다. 중국은 자율주행으로 대표되는 첨단 모빌리티 기술에서 한국과 일본을 앞지른 상태다.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의 자율주행 시험장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비야디(BYD)ㆍ니오(Nio) 등 9개의 차량업체에 레벨 3·4 자율주행 시범 운행을 승인했다. 레벨3은 차량이 운전자 개입을 요청하는 경우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수준이다. 레벨4는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운전자 개입 없이 차량이 스스로 주행하는 수준으로 완전 자율주행 전 단계다. 허용 도시는 우한(武漢)을 포함해 베이징ㆍ상하이 등 7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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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중국은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에서 제약이 거의 없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자율주행 기술에선 보행자의 안면을 분석해 보행자가 자동차를 인지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며 “중국 정부는 기업이 얼굴 인식 정보와 같은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눈감아주며 기업을 밀어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자율주행 안전성과 관련한 온라인 토론을 제한하며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부정 여론을 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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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와중에 중국에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이 슬금슬금 유출되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 지난 5월 대법원은 자율주행 연구 자료를 중국에 유출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소속 이모 교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자율차의 눈’이라고 불리는 라이다(LiDAR) 연구 자료를 중국 충칭이공대 교수 등과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은 이 씨가 2017년 5월 중국 정부의 인재 유치계획인 ‘천인(千人) 계획’에 선정돼 연구지원금 27억2000만원 등 총 33억원을 받기로 한 것을 사실이라 판단했다.
국내 모빌리티 업계는 자율주행 기술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지원 법규부터 마련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만약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규정된 안전 조치를 다 갖췄다면 면책 받을 수 있는 규정 등 신기술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황면중 서울시립대 기계공학과 교수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실험실 주행 데이터가 아니라 공공도로에서의 주행 데이터”라며 “제도와 투자 이전에 ‘자율주행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우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