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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31조(탄핵소추사건의 조사)는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은 법사위는 지체없이 조사에 나서야 하고, 국정조사에 준하는 조사 권한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사위 차원에서 탄핵소추 사유 및 탄핵 필요성을 조사하기 위해 청문회를 개최하는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탄핵 당사자인 검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계획부터 불출석시 “강제 구인할 수 있다”(정청래 법사위원장)는 엄포까지 민주당이 청문회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법적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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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선 증인의 자격을 ‘사건 당사자(검사·피고인)를 제외한 제3자’로 보고 있는 만큼 탄핵소추안의 당사자인 검사는 증인이 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 역시 지난 4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게시글에서 “피소추자(탄핵 검사)는 탄핵소추 절차에서 당사자적 지위에 있다”며 “탄핵 검사에 대한 증인 채택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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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민주당은 증인을 제3자로 규정하는 건 형사 절차에서의 규정일 뿐 국회 청문회엔 적용되지 않는단 입장이다. 탄핵 검사 청문회는 법원 재판이 아닌 법사위에서 관할하는 조사의 일환이고, 국회의 조율과 합의에 따라 얼마든지 증인 자격을 부여해 청문회에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법사위 전문위원은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통과 전 상태로 검사들은 ‘피소추인’이 아닌 ‘소추 대상자’인 만큼 증인 채택은 가능할 것”이라며 “각 검사의 탄핵소추 사유를 개별 의혹사건으로 본다면, 해당 사건의 증인 자격으로 검사들을 부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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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소추 대상인 검사들은 증인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청문회에 출석하더라도 선서할 의무가 없다”며 “탄핵소추가 형사 사건은 아니지만, 탄핵사유에 대해서 조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받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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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증언감정법(제6조1항)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땐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는 동행명령 조항이 있다. 이같은 동행명령 권한은 국정조사·국정감사에만 적용될 뿐 청문회에선 가능하지 않다. 정 위원장이 지난달 동행명령 권한을 청문회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 역시 같은 이유에서다.
설사 탄핵 검사들에 대해 동행명령장이 발부된다 해도 정 위원장의 언급처럼 ‘강제구인’이 가능한지에 대해선 여러 해석이 나온다. 신체를 구속해 특정 장소까지 끌고 가는 강제 구인은 법원의 영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게 영장주의의 기본 개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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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관계자는 “헌법상 영장 없이 강제구인은 불가능하고, 동행명령 집행은 불출석한 이들을 찾아가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으니 청문회에 출석하라’고 서류를 보여주는 절차일 뿐 붙잡아 데려올 순 없다”며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회모욕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처벌규정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