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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 3일 유모 대통령실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7일 밝혔다. 유 행정관은 코바나컨텐츠 직원 출신으로 김 여사를 가까이서 보좌해왔고, 2022년 6월과 9월 김 여사와 최 목사와의 면담 일정을 조율한 인물이다. 검찰은 유 행정관을 상대로 최 목사와 나눈 대화 내용과 김 여사와 면담을 조율한 경위 등을 묻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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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목사 측과 대통령실 관계자 조사를 마친 검찰의 남은 과제는 명품백을 수수한 김 여사 본인에 대한 조사다. 검찰 수사가 김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결론 나더라도 배우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는 만큼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수사팀은 처벌 여부와는 무관하게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이 총장 역시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수사와 관련 “법 앞에 성역도 예외도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면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에서 수사중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까지 한번에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 관계자는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은) 관련자 조사와 자료 확보 등 수사가 상당히 진척된 것은 맞다. 하지만 (김 여사 소환과 관련해서는) 아직 방식과 시기가 정해진 것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