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남수연)는 70대 남성 A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 한 예식장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이 전 총리를 위협해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이 전 총리 측은 “A씨가 2014년 전남지사 선거 때부터 ‘이 전 총리를 도우면서 1억원을 썼다’고 주장하며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전 총리의 신변 보호를 위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30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거나 명예를 실추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A씨가 과거에도 같은 내용으로 이 전 총리를 협박해 수사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