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기남부경찰청 화성 아리셀 화재사건 수사본부는 박순관 에스코넥·아리셀 대표이사 등 5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외에 소방·건축법 위반 혐의도 있는지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업무상 과실로 불을 낸 경우 적용하는 업무상실화 혐의 관련 법리도 수원지검 전담수사팀 등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6일 아리셀 공장 등 5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압수물을 토대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화재 당시 폐쇄회로(CC)TV와 건축 도면, 소방시설 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화재 원인과 공정별 작업 위치 등을 파악하는 중이다. 압수물 분류 작업과 참고인 조사를 병행하면서, 이르면 다음 주부턴 주요 피의자를 소환 조사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특별사법경찰도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현장에 남은 잔해를 압수해 봉인해놓은 상태”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등을 통해 화재 원인과 사망자, 부상자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난 비상구 확보, 법정 안전 교육 등 31명 사상자(사망 23명, 부상 8명)를 내기 전에 피해를 막을 조치를 했는지 등도 수사 대상이다.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 중엔 함께 아리셀 공장에서 일했던 40대 한·중 부부도 있었다. 한국으로 귀화한 중국 출신 A씨(46)와 중국 국적 부인 B씨(44)다. 지난 24일 시신이 수습됐을 땐 두 사람이 부부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유족과도 연락이 닿지 않아 두 사람의 시신은 각각 다른 장례식장에 안치됐다. B씨의 가족은 오늘 중국에서 입국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 사고로 목숨을 잃은 20대 중국 남성 C씨와 여성 D씨도 사촌이라는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
희생자 유족들은 28일 오후 4시30분쯤 화성시청에 마련된 합동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 촉구와 공동 대응을 위해 유가족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유가족 협의회엔 희생자 23명 중 총 17명(한국인 3명, 중국인 14명)의 유족이 참여하고, 전체 70여 명의 유족 중 4명이 공동 대표를 맡는다.
정부 지역사고수습본부는 화재 발생 공장동 1층에서 폐전해액 1200ℓ를 수거했다고 밝혔다. 또 불법 파견 의혹 등을 수사하는 팀을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민길수 중부고용노동청장(지역사고수습본부장)은 “아리셀과 메이셀이 도급 계약을 맺었다고 서로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서면 계약서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수사팀을 구성한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도급 파견법 위반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