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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제주도와 완도군 등에 따르면 남해상 무인도인 ‘사수도(泗水島)’ 해역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소송이 진행 중이다. 제주 추자도 부속 섬인 사수도는 추자도에서 23.3㎞, 완도군 소안면 당사도에서 18.5㎞가량 떨어진 돌섬(21만4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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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수도 해역을 둘러싼 자치단체 간 법적 다툼은 지난해 4월 시작됐다. 완도군이 민간업자에게 사수도 해상풍력발전과 관련된 풍황계측기 2기의 점·사용 허가를 내준 게 발단이 됐다. 풍황계측기는 풍향과 풍량 등 측정을 통해 해상풍력발전기 경제성을 판단하는 장비다.
완도군은 “바다는 육지와 달리 해상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사수도 인근 해상의 어업허가권을 완도군이 가진 점 등을 고려해 풍황계측기 허가를 내줬다”고 설명했다. 해당 해역이 제주해경이 아닌, 완도해경 관할 구역이라는 점도 완도군이 허가권을 주장하는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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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와 완도군의 권한쟁의 심판 소송은 이번이 두 번째다. 첫 번째 다툼은 완도군이 1979년 사수도에 ‘장수도(獐水島)’라는 지명을 붙이면서 불거졌다. 제주도는 당시 완도군이 섬에 ‘완도군 소안면 당사리 산 26번지’라는 지적(地籍)까지 부여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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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헌재는 결정문에서 “1948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이 섬은 제주도 지적공부(토지대장)에만 등록돼 있고 이에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내용을 신뢰하지 못할 만한 다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후 사수도는 국가 소유였다가 1972년 추자초등학교 운영위원회로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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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헌재가 사수도 관할권이 제주에 있다고 결정했지만, 해상 경계까지 적용되는 근거는 아니다”라고 한다. 앞서 전남도의회는 지난해 8월 전남도와 완도군, 법조계, 어업인 대표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공유수면 사수를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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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상 사수도 해역이 제주도 관할로 돼 있는 만큼 완도군 공유수면 허가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2008년 헌재 결정은 사수도는 물론이고 주변 바다도 제주도 관할임을 확정한 것”이라며 “제주도와 함께 사수도 해역이 제주 관할임을 각인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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