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은 이날 오후 1시 36분경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13시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에 따른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 자정까지다.
공조본은 이날 오전 7시30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근처에 도착한 후 오전 8시경부터 한남동 관저 건물 진입을 시도했다. 이후 5시간 넘게 대통령경호처와 대치했다. 수사관들은 1차, 2차 저지선을 통과하고 관저 앞에서 경호처와 대치했다. 경호처의 저지 끝에 공조본은 현장에서 철수한 것이다.
이에 수사관들은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박 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허가하지 않았다.
체포영장 집행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특수단 120명 등 150명이다. 이중 관내에 진입한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50명이다. 남은 경찰관은 관저 밖에서 대기하다 일부 추가 투입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불법·무효라고 주장하며 영장 집행에 응답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헌재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으로, 불법적인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집행 과정의 위법 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