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경북농관원)에 따르면 이 호텔 뷔페는 최근 한 달가량 국내산 한우와 호주산 쇠고기를 섞은 육회를 ‘국내산 1등급 한우 육회’로 표기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농관원은 8월에 관련 제보를 받고 두 차례에 걸쳐 암행 점검을 실시해 사료를 채취했다. 유전자 검정 결과 한우가 아닌 호주산 쇠고기가 섞여 있는 것이 확인됐다.
또한 이 호텔 뷔페는 점심에 사용한 호주산 쇠고기를 저녁에도 재사용해 판매하기도 했다. 호텔은 점심과 저녁, 평일과 주말에 따라 이용 요금이 최대 2만4000원까지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다.
경북농관원은 거래명세서와 육회 원산지 검사 결과 등을 통해 호주산 쇠고기가 섞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호텔을 조사했다. 현행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북농관원 측은 신고 시점과 현장 확인을 종합해 약 한 달간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호텔 주방 총책임자 A씨를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