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인상” vs “동결”...내년 최저임금 협상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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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 열린다
최종 임금 결정은 늦어도 다음 주에는 이뤄질 듯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5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협상이 본격 시작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경영계와 노동계가 각각 내년 최저임금 액수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난 1~8차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결정 단위·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 등에 대한 논의를 마쳤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140원(1.42%) 이상 인상되면 1만원을 넘는다.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은 2021년 당시 1.5%인 만큼, 내년에는 ‘시급 1만원’ 시대가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노동계는 올해도 두 자릿수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는 한국노총·민주노총 추천 위원들은 올해보다 26.8% 많은 1만2500원 안팎을 요구한다. 최근 고물가 때문에 근로자 실질임금이 2022년(-0.2%)과 2023년(-1.1%) 연속으로 감소했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영세·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난을 이유로 ‘최저임금 안정’을 요구한다. 경영계는 우선 올해 수준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최초 요구안 이후에는 노사가 치열한 공방을 통해 간격 좁히기에 나선다. 막판까지 간격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적정선에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한다. 지금까지 합의가 대체로 어려워 사실상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해왔다. 노·사·공 합의로 결정된 사례는 2008년 결정된 2009년도 최저임금이 마지막이다.

내년 최저임금 최종 결정은 늦어도 다음 주에는 이뤄질 전망이다. 법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시점이 8월 5일이라 고시를 위한 행정 절차 등을 고려할 때 7월 중순 무렵까지 협상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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