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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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측은 지난 6월 21일 이혼 소송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에 확정 증명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이 지난 6월 20일 이혼 소송 상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한 지 하루 만이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이겠다며 상고하지 않았다.
확정이란 재판이 완전히 종료된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증명을 요청하기 위해 신청하는 서류가 확정 증명서다.
상고장을 제출한 최 회장 측이 확정 증명을 신청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최 회장 측이 상고장을 내면서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최 회장이 재산 분할을 다투는 상고심과 별개로 노 관장과 혼인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은 일찍 확정 지어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발급 불가’ 결정을 내리며 이를 거부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과 이혼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은 지난 6월 17일 재산 분할의 판단 근거가 된 SK㈜ 주식에 대한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 정도를 판단한 재판부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며 상고의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심 판결문에 나온 수치 일부를 경정했다. 최 회장 측은 지난 6월 24일 판결문 경정에 대한 재항고장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