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해놓고 ‘이혼 확정 증명’ 신청한 최태원…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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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항소심 재판부에 ‘이혼 확정 증명’ 신청
재판부는 ‘거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5월 17일 SK서린빌딩에서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매경DB)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 중에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항소심 재판부에 ‘이혼 확정 증명서’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은 지난 6월 21일 이혼 소송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에 확정 증명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이 지난 6월 20일 이혼 소송 상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한 지 하루 만이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이겠다며 상고하지 않았다.

확정이란 재판이 완전히 종료된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증명을 요청하기 위해 신청하는 서류가 확정 증명서다.

상고장을 제출한 최 회장 측이 확정 증명을 신청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최 회장 측이 상고장을 내면서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최 회장이 재산 분할을 다투는 상고심과 별개로 노 관장과 혼인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은 일찍 확정 지어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발급 불가’ 결정을 내리며 이를 거부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과 이혼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은 지난 6월 17일 재산 분할의 판단 근거가 된 SK㈜ 주식에 대한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 정도를 판단한 재판부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며 상고의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심 판결문에 나온 수치 일부를 경정했다. 최 회장 측은 지난 6월 24일 판결문 경정에 대한 재항고장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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