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 1호는 김 전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라며 “모든 절차를 평화적으로 신속히 진행하고 국회 해산 결의 시 종료하려고 했던 것인데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전날 헌재에 제출했다.
포고령의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조항은, 김 전 장관이 과거 자료를 잘못 베끼는 바람에 포함된 것이지 윤 대통령의 뜻은 아니었단 취지다.
이어 윤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포고령 표현이 미숙했지만 실제로 국회나 지방 의회의 활동을 전반적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라, 계엄이 유지되는 동안 반국가적 활동을 못하게 막으려 했던 것”이라며 “국회나 선관위에 정상적인 출입 활동을 막으려는 내용은 없었고, 실제 막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계엄 선포는 국가의 엄중한 비상 상황을 알리려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행사한 것이고, 병력 동원도 경고의 한도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헌재에 제출한 1차 답변서를 통해서도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을 해제한 바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없었으며, 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돼 탄핵심판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