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관저서 체포영장 집행 조율... 자진 출석은 고려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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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1.15. 오전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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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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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와 물리적 충돌은 사실상 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 출석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체포영장 집행이 목표”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쪽으로 변호인들이 공수처와 협상 중”이라고 밝히자 ‘자진 출석’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은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한 15일 오전 공수처 수사관들과 경찰 인력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을 통과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대통령 관저에) 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한 공수처 검사들이 관저동 안으로 들어가 체포영장 집행을 조율하고 있다”면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대통령 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고 공수처 관계자는 전했다. 물리적 충돌도 사실상 없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청사로 이동할 것을 대비해 대통령 경호처가 공수처에 보안 협의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폭발물 검색, 관련된 층을 비우는 문제 등에 대해 협의 요청이 있었다”고 했다.

체포영장이 집행될 경우 윤 대통령은 공수처 청사로 이동해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질문지는 1차 체포영장 집행 때보다 보강돼 (현재) 200페이지가 넘는 것으로 안다”면서 “조사에 입회할 검사·수사관은 바뀔 수 있다”고 했었다. 1차 집행 당시엔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함께 조사에 입회할 계획이었다.

한편 공수처가 전날 55경비단으로부터 받은 ‘관저 출입 허가’ 공문에 찍힌 55경비단장 관인이 경찰 국가수사본부 수사관이 찍은 ‘셀프 승인 공문’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이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판단해달라”며 부인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문서 위조는 굉장히 큰 문제”라면서 “그랬을 일은 없다고 봐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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