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을 14일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날 오전 진행한 재판관 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 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변론은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4분 만에 끝났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헌재법 24조는 당사자가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유로 재판의 공정성이 우려되는 경우를 규정한다.
이에 대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에서) 기피 신청이 들어온 정계선 재판관을 제외한 재판관 7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5차 변론 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일 두 차례의 변론 준비 기일을 마치면서, 변론 기일을 5차까지 한 번에 정해 통지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재판 기일을 일괄 지정하려면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등에 어긋난다며 전날 헌재에 이의신청을 했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변론에서 “일괄 기일 지정은 헌재법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 없다. 왜냐하면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변론 이후 기자들과 만나 “별다른 이유 없이 (헌재가)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리에 맞지도 않고 공정,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기일 일괄 지정에 관해 “재판장은 헌법재판이지 형사재판이 아니라 했지만, 헌재법 40조를 보면 헌법재판은 형사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돼 있다”며 “형사소송규칙에 보면 기일 지정에 대해 변호인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