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사저 앞에서 확성기로 욕설한 유튜버, 벌금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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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1.13. 오후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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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벌금 400만원에 집유 2년 선고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거주하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김동환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확성기를 들고 ‘욕설 시위’를 한 유튜버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유튜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 경남 양산시 하북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확성기에 대고 욕설과 비속어를 섞어가며 문 전 대통령과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를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해 “간첩xx야, 중국 x들 xxx이나 x다고 자국민이 지금 코로나로 얼마나 많이 돌아 가셨어요”라고 하거나 “대한민국 국방을 국방에 넘겼냐 xxxx” 등 원색적인 욕설을 했을 뿐 아니라 김 여사에게도 욕설을 했다.

A씨 측은 전직 대통령을 향해 욕설을 섞어 비판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수준이어서 모욕죄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하면서도 “표현 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것은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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