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8일 본회의에서 폐기된 ‘내란 특검법’에 대해 특별검사 추천권을 제3자에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재발의하기로 결정했다. 내란 특검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여당의 반대 당론에 막혀 부결되자, 한 발 양보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민주당은 오는 9일 새로운 내란 특검법을 발의해 14일 혹은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9일) 내란 특검법을 최우선으로 재발의한다”며 “다만 제3자 추천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결정했다”고 했다. 기존 법안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게 두고 있는데, 여당을 설득하기 위해 추천권을 제3자에게 넘기겠다는 것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제3자를 누구로 할 건지는 원내에서 협의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내란 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가결을 위해선 재표결에서 출석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야권 의석수(192석)을 고려하면 여권 이탈표 8표가 필요한데, 이탈표가 6표에 그쳐 2표 부족으로 부결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