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재발부… 공수처장 “마지막 각오로 집행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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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1.07. 오후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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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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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 시위 격화 우려
영장 연장 기간 비공개

이대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등 공수처 수사관들이 지난 3일 오전 8시 30분 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검문소에 진입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력이 수사관들을 둘러싸고 저지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7일 “공조수사본부가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금일 오후 발부됐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자정 만료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이다. 다만 유효기간이 언제까지 연장됐는지 공수처와 서부지법 모두 밝히지 않았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해 발부 받았다. 이 영장의 유효기간이 7일이어서, 1차 체포영장은 6일 자정 유효기간이 만료됐다.

공수처는 만료 당일인 6일 오후 6시 30분쯤 서울서부지법에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청구 25시간여 만에 서부지법은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한 것이다. 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공개될 경우 한남동 관저 앞 시위대 대치 상황 등이 더욱 격화할 것을 우려해 유효기간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부지법 관계자는 “영장의 경우 수사 밀행성 때문에 공보대상이 아니다”라며 “접수 여부, 담당 재판부, 발부 여부 모두 알려드리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서부지법. /구동완 기자

앞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을 두고 ‘판사 쇼핑’ 논란이 빚어졌다. 지난달 31일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며 ‘군사상‧공무상 비밀 관련 장소는 책임자 등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형사소송법 110·111조 배제를 적시해 또 다른 논란이 일었다.

공수처는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만큼, 공수처에도 내란 혐의 수사권이 있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을 5시간 30여 분만에 중지하고 물러났고,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2차 집행에 나서지 않으면서 “집행 의지가 약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차 체포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체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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