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행)·김선호 국방차관(국방장관 직무대행) 등 150여 명을 고발하겠다고 5일 예고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오 처장과 이 차장, 김 차관을 비롯해 공수처 이대환 부장검사, 박상현·이현주·최장우 검사 및 수사관 등 30여 명,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 등 모두 150여 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특수건조물침입·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장과 김 차관에게는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하겠다고 했다. 경호처 경호원들의 관저 진입을 막았다며 최현석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과 호욱진 용산경찰서장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오 처장이 지난 3일 특수단을 지휘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려 한 것이 위법하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오 처장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특수단 인력 100여 명과 함께 위헌·위법한 영장을 집행하려 시도했다는 것이다. 공수처와 특수단으로 구성된 체포팀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정문을 부수고 침입했고, 불법 영장집행을 막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폭행해 일부가 상해를 입었다고 변호인단은 밝혔다.
이호영 차장에 대해 변호인단은 “경호처장이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경호경비부대의 관저지역 증가배치를 요청했으나, 이 차장은 이를 거부했다”며 “심지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호협조 요청도 거절했다”고 했다. 김선호 차관에 대해선 “55경비단이 경호처 작전통제를 받아 관저 외곽경계를 엄수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 공수처와 특수단이 (관저) 정문을 부수고 진입하는 것을 방치하게 했다”고 했다. 이 밖에도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는 경호처 경호원들이 대통령 관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섰다”고 변호인단은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공무집행의 최우선적 기준은 ‘공무집행의 적법성’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입장”이라며 “위법한 무효 영장을 근거로 한 관계자들의 행위는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공수처와 특수단,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전날 최 권한대행에게 체포영장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이날 오전 중 회신을 받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는 대신 재집행 여부 등 향후 조치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한다.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시 조사에 직접 입회할 차정현 부장검사는 질문지를 200쪽 이상으로 보강하는 등 조사 준비에 한창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