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착륙 시 까지 관제사·조종사 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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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1.01. 오후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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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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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31일 전북 무안국제공항제주항공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7C2216편 사고 현장에서 경찰 과학수사대가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29일 오전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동체 착륙을 시도하던 중 활주로 끝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하면서 181명 탑승객 가운데 179명이 사망했다. /장련성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사고와 관련해 “착륙 전까지 교신이 있었고, 관제사와 조종사 간 합의해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1일 밝혔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사고가 난 29일 오전 8시 59분 항공기 기체에 큰 고장이 발생했고 조종사는 곧바로 조난 신호인 메이데이를 3번 외친 후 1차 착륙 시도 때와는 달리 반대편으로 착륙하겠다고 관제탑에 전했다. 2분 뒤인 오전 9시 1분, 관제사는 착륙을 허가했다. 다만, 이때 조종사의 동체 착륙 여부 등까지 합의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착륙 시까지 교신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끊김 등도 있어 교신이 정확히 이뤄졌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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