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본회의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상정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을 151석으로 정했다. 국민의힘은 이에대해 본회의장에서 격하게 항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게 될 경우 당론으로 부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안 가결 요건을 대통령과 동일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석 이상)으로 정할 경우에 한한 것이다. 만일 우 의장이 가결 요건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기준인 ‘재적 과반’(151석)으로 정할 경우에는 아예 표결에 불참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