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령부 요청으로 체포조를 동원했다는 의혹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수사 중인 검찰은 의혹과 부합하는 진술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비상계엄 당시인 지난 3일 밤 국방부 조사본부가 소속 수사관 10명을 출동시키면서 수갑을 챙기라는 지시를 내렸고, 수사관들이 실제 수갑을 지참하고 출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조사본부는 체포조 동원 의혹에 대해 “방첩사령부가 수사관 100명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했고, 이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구성에 필요한 수사관 10명을 요청해 이에 응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체포조 요청은 거절했고 합동수사본부 편제상 필요한 인력만 보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합동수사본부 파견 요원이 아닌 체포조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박헌수 조사본부장은 이날 휴대전화가 꺼져 있었다.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는 “수사관들이 어떤 임무를 받을지 몰라 예비용으로 수갑을 지참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서울경찰청이 국수본 요청으로 104명의 수사관 명단을 준비하고 81명을 비상대기 시킨 것과 관련해서도 일부 관계자들로부터 “이들이 체포 작전에 투입될 줄로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수본은 비상대기 명단은 체포조와 무관하고, 합동수사본부 파견 가능성에 대비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국수본은 이와 별도로 영등포경찰서 소속 형사 10명을 체포조 명목으로 국회 앞에 출동시키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국수본은 이날 “방첩사로부터 단순히 현장 안내 목적으로 비상 소집돼 있는 경찰 명단만 제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방첩사 관계자들로부터 “여야 대표 등 주요 요인 체포에 필요해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인력을 요청한 것”이라는 진술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