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덕희’ 주인공, 5000만원 포상금… 보이스피싱 총책 검거 8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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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8.28. 오후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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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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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덕희' 김성자씨./백수진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 추적극 ‘시민덕희’의 실제 주인공이 포상금 5000만원을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뒤 본인이 직접 증거자료와 조직원 정보를 모아 수사기관에 제보한 신고자 김성자(50)씨에게 포상금 5000만원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김씨의 이야기는 영화 ‘시민덕희’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그는 2016년 1월 은행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직원에 속아 11회에 걸쳐 2730만원을 송금하는 사기피해를 당했다. 이후 김씨는 범죄조직에서 탈출하고 싶었던 조직원과 연락하며 조직 총책의 사진, 주소, 보이스피싱 피해자 정보 등을 넘겨받아 수사기관에 제보했다.

이 신고로 경찰은 총책급 조직원을 비롯해 일당 6명을 검거했다. 또한 72명의 피해액 1억3500만원을 확인하고 200여명의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당시 경찰은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에 큰 공을 세운 김씨에게 검거 소식을 알리지 않았고, 사건 발표 때도 시민의 제보로 검거했다는 내용을 누락했다. 경찰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포상금 100만원을 제안했으나 김씨는 이를 거절했다. 김씨는 보이스피싱 피해액도 돌려받지 못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대검찰청이 김씨를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했고, 권익위는 김씨의 공익증진 기여를 높게 평가해 사기피해 금액의 약 2배인 포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8년 만에 총책 검거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외에도 권익위는 입시비리 신고자에게 1000만원, 해외에서 공급받은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해 불법유통을 시도한 판매책 신고자에게 950만원을 포상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 공사자재 절취·판매 신고자는 800만원, 기초자치단체장의 내부 정보 이용 차명 부동산 투기 행위 신고자는 35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는다.

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 5월 728개 공공기관으로부터 포상 대상자 추천을 접수했다.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포상금 지급 계획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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