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공짜로 서울시 복지관 쓴 민노총 전원 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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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8.21. 오후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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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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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조정 마무리
서울 마포구 소재 강북노동자복지관 2022년 11월(왼쪽 사진)과 2023년 10월 18일(오른쪽 사진) 모습.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등의 간판이 모두 제거됐다. /고운호·이태경 기자

서울 마포구 소재 강북노동자복지관을 약 21년간 위탁 운영하며 사실상 독점적으로 사용해 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서울본부가 법원의 강제조정에 자진 퇴거했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법은 서울시가 민노총을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에 대해 해당 복지관에서 민노총이 자진 퇴거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강제조정을 지난 6일 확정했다.

이 복지관은 노동자들에게 노동 상담·문화 활동·생활 체육 등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2002년 설립됐다. 서울시 소유 건물이지만, 서울시는 설립 직후부터 복지관 운영을 민노총 서울본부에 위탁운영했다.

민노총 서울본부는 복지관을 노조 사무실로 대거 활용했다. 임차료를 내지 않았고, 오히려 시로부터 건물 관리비와 위탁 운영비, 인건비 등을 받아갔다. 결과적으로 20년 넘게 임차료를 한 푼 내지 않고 복지관을 공짜 사무실로 활용해 온 셈이다.

‘노동자 복지관이 노조 사무실로 전용(轉用)됐다’는 비판에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공개 입찰을 통해 새 위탁 운영자를 선정했다. 그동안은 3년마다 매번 민노총 서울본부와 위탁 운영 계약을 맺어왔는데, 이 관행을 깬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28일부터 두 달 가까이 총 다섯 차례 공문을 보내며 그해 9월 25일까지 퇴거할 것을 요청했지만, 민노총 산하 일부 단체가 “새 사무실을 구하는 데 시간이 걸려 당장 나갈 수 없다”며 퇴거 명령에 불응했다. 결국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법원은 서울시가 해당 복지관에 대해 제기한 명도소송을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이광열 판사에 배당했지만, 지난 6월 이를 조정에 회부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달 11일 민노총과 서울시에 7월 31일까지 민주노총이 자진 퇴거하는 방향으로 합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약속 기한 전인 지난달 21일 해당 복지관에서 모두 퇴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공간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요가 많은 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공유 스튜디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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