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각시탈’로 20대 지목한 유튜버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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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8.21. 오후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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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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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6월 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여야합의 국회통과 추모문화제에서 유가족들이 이태원참사특별법안이 담긴 서류를 영정사진 앞에 놓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스1

이태원 참사 당시 길에 아보카도 오일을 뿌려 사람들을 미끄러지게 했다는 의심을 샀던 ‘각시탈’로 20대 남성을 지목해 방송한 40대 유튜버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충분한 근거나 검증 없이 피해자를 이태원 참사를 고의로 일으켰다는 의혹을 받던 각시탈로 지목한 것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의 한도를 넘은 것으로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11월 6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20대 남성 B씨를 비방하기 위해 그가 이태원 참사를 고의로 일으켰다는 의혹을 받던 ‘각시탈’이라고 지목한 혐의다.

A씨는 해당 방송으로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자 “방송 내용이 거짓이 아니고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박 판사는 “피해자는 각시탈을 쓴 남성이 아니고 각시탈을 쓴 두 남성이 고의로 이태원 참사를 일으킨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라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 이후 SNS를 중심으로 각시탈을 쓴 두 남성이 아보카도 오일을 길에 뿌려 바닥을 미끄럽게 해 사고를 유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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