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재판 자료 청문회서 유출”...방통위 변호인단, 변협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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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8.18. 오후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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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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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제3노조 형사고발 이어
재판서류의 청문회 유출 논란 확산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의 증언 거부 고발의 건을 가결하고 있다. /뉴스1

재판중인 서류가 청문회에 유출된 일로 MBC노동조합(제3노조)이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방위원장)을 ‘재판 관여’로 형사 고발한 가운데 방통위원회를 대리하는 변호사들도 변협에 ‘변론권 침해’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방통위 대리인단은 16일 변협에 ‘변론권 침해’를 주장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문제삼는 상황은 재판에 제출된 서면이 재판에서 다뤄지기도 전에 국회에 공개됐다는 것이다. 두 변호사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던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 3명이 각각 방통위를 상대로 신청한 방문진 이사선임 집행정지 사건을 맡아 8일과 12일 서울행정법원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차기 방문진 이사 6명을 임명했는데 임기만료를 앞둔 기존 이사 및 이사 선임에 지원한 사람들이 이사선임이 무효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에 방통위가 선임에 문제가 없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법원은 오는 19일을 집행정지 심문기일로 잡았다.

그런데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리기도 전인 지난 14일 청문회에서 방통위측 답변서가 노출됐다. 당시 최민희 위원장이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게 “이게 방통위 답변서”라면서 “약 2주 넘는 기간 동안 서류 심사 취합 정리 등 과정을 거쳐 방문진 이사를 임명했다고 하는데 맞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 직무대행은 “답변서를 못 봤다”고 했다.

방통위 대리인들은 ‘아직 심문기일에 진술되지도 않은 방통위의 답변서가 유출됐고 그 내용에 대해 법정 외에서 따지는 절차가 진행돼 변론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인 헌법 27조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됐으며 국정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김 직무대행은 본지 통화에서 “사건을 의뢰한 방통위도 세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답변서가 국회에서 그대로 노출됐다”며 “신청인이 유출했다면 변론권 침해이고 신청인 대리인이 넘겨줬다면 변호사 징계사유”라고 했다.

앞서 MBC 제3노조도 ‘의견서 유출’ 과 관련해 남부지검에 최민희 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제3노조는 고발 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방통위가 법원에 낸 서류가 반대 측 누군가에 의해 빼돌려져 최민희 위원장 손에 들어갔다”며 “최 위원장은 그 서류들을 가지고 마치 본인이 판사나 되는 듯 관련자들을 신문했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이 제2의 ‘현근택 사건’이 될 지 주목받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변호했던 현근택 변호사는 소송 서류를 민주당에 무단으로 유출해 당 홈페이지 및 이재명 전 대표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 전 대표는 작년 3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쌍방울 비서실장의 공개 법정 증언과 증언 보도가 너무 다르다”며 불법 대북송금으로 재판중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비서실장 A씨의 법정 증인신문조서 사진을 첨부했다.

형사소송법은 재판 관련 자료를 소송준비 이외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번 사건과 같은 행정소송에서는 ‘기록 유출’을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한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규정을 행정소송에도 유추 적용해 처벌대상으로 볼 지 관심대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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