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아내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사설탐정을 고용한 40대 남성과 돈을 받고 그 일을 수행한 5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편 A씨(49)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에게서 돈을 받고 아내 B씨를 감시한 사설탐정 C씨(51)는 벌금 100만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온라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사설탐정 C씨에게 자신의 아내를 스토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A씨의 의뢰를 받아들여 같은 달 수차례에 걸쳐 의뢰인 아내 B씨의 뒤를 따라다닌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이혼소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아내의 외도 여부를 C씨에게 확인해달라고 의뢰했다. C씨는 A씨에게서 300만원을 용역비로 건네받고 피해자의 직장 등을 차량으로 뒤쫓아 다녔다.
이 부장판사는 “C씨는 장시간 대기하면서 피해자의 행적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그 결과를 A 씨에게 자세히 보고했다. 피해자는 수상한 차량이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을 알고 이를 따돌리기 위해 차량 정차를 반복하는 등 불안감을 느꼈다”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직장 건물 내부를 둘러보고 주차장 관리자를 탐문하는 등 스토킹범죄 사실이 인정된다.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피고인들의 스토킹 범죄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