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두산 로보틱스·밥캣 합병에 제동...”증권신고서 보완하라”

입력
수정2024.07.24. 오후 8:20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감원, 증권신고서 정정 명령

금융감독원이 24일 최근 두산로보틱스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와 관련해 정정신고서 제출 명령을 내리며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에 제동을 걸었다.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간 이해가 엇갈린 이번 합병안과 관련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뉴스1

이날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감원은 두산로보틱스가 지난 15일 제출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서에서 두산 측이 제출한 해당 증권신고서에 대해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중요 사항의 기재나 표시 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등에 대해 금감원은 회사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처럼 합병·주식의 포괄적 교환 사안에 대해 정정 요청을 하는 건 이례적이란 평가가 많다.

금감원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 내용이 담긴 증권신고서는 이날부로 효력이 정지됐다. 회사는 3개월 이내에 내용을 보완한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주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구조개편의 배경 등을 설명하고 보완하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두산그룹은 지난 11일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두산밥캣을 인적 분할한 뒤 두산로보틱스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사업 재편 계획을 공개했다. 연 매출이 10조원에 육박하고 영업이익도 1조3000억원이 넘는 밥캣을 매출 규모가 530억원에 불과한 로보틱스의 자회사로 편입하는 구도다. 이로써 밥캣에 대한 두산의 간접지분이 13.8%에서 42.0%로 오르면서 총수 일가는 이익, 두산에너빌리티 소액주주는 피해를 보게 됐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