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제4-1형사부(재판장 양지정)는 이날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 1심은 “피해자들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며 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이날 2심은 “원심 판결이 타당해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친문(親文) 유튜버 출신인 A씨는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수차례 욕설 등으로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여기서는 또 욕을 해도 되니깐, 아 X발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B, C 저런 X발 X같은 새끼들”라며 피해자를 비난했다. 피해자 중엔 반대 성향의 정치 유튜버도 있었다.
이어 2021년 1월엔 또 다른 유튜버와 함께 피해자를 향해 “그만 좀 깝쳐라 이 새끼야~ 그만 처먹고 살이나 빼~ 이 새끼야~ D가 사주는 밥 처먹고 다니니 좋냐? E정당 홍보대사나 해라~ 이 새끼야”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민주당 청년대변인(상근 부대변인)에 임명됐다. 그러나 이후 자신을 비판한 개그맨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과 막말을 반복해 논란을 자초했고, 대선 정국에선 군(軍) 비하를 했다는 이유로 결국 직에서 해촉됐다. 현재는 한 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