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가분하게 외국 가려고”...설 연휴 어머니 살해한 3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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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9. 오후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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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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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뉴스1

설날 술에 취해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탈북민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희수)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9일 경기 고양시 아파트 자택에서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 구치소에서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함께 베트남으로 가자는 제안을 받고, 유일한 가족인 모친을 살해하면 홀가분한 마음으로 베트남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6년 부모와 함께 탈북한 A씨는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와 둘이서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피해가 회복에 이를 수 없어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특히 부모를 살해한 행위는 반인륜·반사회적 범죄”라면서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인데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미혼이고 형제가 없으며 부모가 모두 사망해 가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패륜적이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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